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리시안컴퍼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Momentree 서비스에 템플릿을 납품하는 제작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수익 배분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Momentree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을 따르며, 두 약관이 다르게 정한 사항은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조 (정의)
- 제작자: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이 된 자로서 이 약관에 동의하여 제작자 전환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
- 납품물: 제작자가 회사에 제공하는 After Effects 프로젝트 파일(.aep), 그에 포함된 이미지·영상·음원·폰트 등 일체의 소재(이하 “소재”) 및 소스 라이선스 표
- 템플릿: 회사가 납품물을 변환·검수하여 서비스에 등록한 것으로, 고객이 사진·문구를 넣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
- 완성본: 고객이 템플릿에 자기 자료를 넣어 결제하고 받는 영상 파일
- 판매: 고객이 템플릿으로 완성본을 유료로 만들어 렌더가 완료된 것. 무료 미리보기, 렌더에 실패한 건, 환불된 건은 판매가 아닙니다.
- 판매금액: 고객이 완성본을 만드는 대가로 회사에 실제로 결제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순매출액: 수익 배분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결제대행 수수료를 뺀 금액. 제12조에서 정합니다.
- 정산 회차: 한 달의 판매를 모아 제작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단위
- 선지급금: 판매가 시작되기 전에 회사가 초기 제작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제작자의 몫에서 차감하는 금액. 제12조의2에서 정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제작자 전환 화면과 서비스 내 제작자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분율·순매출액의 산정 방식·결제대행 수수료율·지급일·최소 지급액 등 제작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작자의 이메일과 서비스 내 알림으로 알리며, 적용일이 속한 다음 정산 회차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확정된 회차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변경은 적용일 7일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알립니다.
- 제작자는 수익에 영향을 주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까지 제19조 제2항의 통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는 이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제2장 제작자 등록과 납품
제4조 (제작자 전환)
- 만 19세 이상인 회원은 서비스 내 제작자 신청 화면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제작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면 제작자가 됩니다. 회사는 승인 또는 거절 결과와 거절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이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소개·포트폴리오로 납품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5조 (납품)
- 제작자는 회사가 정한 납품 규약(이하 “납품 규약”)에 따라 서비스 내 제작자 스튜디오에서 납품물을 제출합니다. 납품 규약은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 제작자는 납품물과 함께 사용한 모든 소재의 출처·라이선스·재배포 가능 여부를 적은 소스 라이선스 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표가 없거나 불완전한 납품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다음 소재는 쓸 수 없습니다.
- 유튜브·SNS·웹에서 내려받은 영상·음원 및 영화·방송 클립
- 최종 산출물 포함만 허용하고 템플릿 재배포를 금지하는 스톡 소재(해당 등급의 확장 라이선스를 갖춘 경우는 제외)
- 웹 배포·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폰트
- 납품물 1건은 템플릿 1개가 됩니다. 한 템플릿의 정산 대상자는 그 납품물을 제출한 제작자 1인입니다.
제6조 (검수·변환·발행)
- 회사는 납품일로부터 14일 안에 변환 가능 여부와 납품 규약 준수 여부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제작자에게 알립니다.
- 회사는 납품물을 검토하여 템플릿으로 변환합니다. 변환 과정에서 서비스의 기술적 요건에 맞추기 위해 레이어 구성·효과·타이밍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한 내용은 발행 전에 제작자에게 알립니다.
- 회사는 납품 규약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대로 변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수정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발행 전에 변환된 템플릿의 미리보기를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자는 7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발행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접수 거절 또는 발행 전 철회된 납품물은 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30일 안에 삭제합니다.
제7조 (판매가격·분류·공개)
- 템플릿의 판매가격·분류·공개 여부와 판매 기간은 회사가 정합니다. 제작자는 희망 가격과 분류를 전달할 수 있으나 회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할인·프로모션·묶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작자의 몫은 고객이 실제로 낸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제12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장 권리와 보증
제8조 (저작권과 이용 허락)
- 납품물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남습니다. 회사가 변환 과정에서 만든 슬롯 설계·장면 정의·코드 등 변환 결과물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 제작자는 회사에 다음 이용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독점적이고, 지역의 제한이 없으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유효합니다.
- 납품물을 복제·보관하고 템플릿으로 변환·수정하는 것
- 템플릿을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완성본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 샘플 영상·썸네일을 만들어 서비스와 회사의 마케팅 채널(웹사이트·SNS·광고)에 게시하는 것
- 권리 분쟁 대응과 법령상 기록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납품물 사본을 보관하는 것
- 제작자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납품물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직접 또는 다른 서비스·마켓에서 판매·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매·배포 없이 자기 포트폴리오에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공개·판매 중인 작품을 납품하려면 납품 전에 그 판매·배포를 중단해야 하며, 납품할 때 기존 공개·판매처와 중단 사실을 알립니다. 중단 전에 그곳에서 이미 이용 허락을 받은 구매자의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제작자는 납품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계약 중에 납품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려면 미리 회사에 알리고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템플릿의 이용 허락을 끝내야 합니다.
- 제작자는 제6조에 따른 변환과 고객이 슬롯에 사진·문구를 넣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해치는 방식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템플릿 상세 화면에 제작자의 표시명을 표시합니다. 공개 연락처는 제작자가 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제9조 (고객의 완성본 이용)
- 고객은 결제하여 받은 완성본을 개인적 용도와 고객 자신의 홍보·광고 용도(결혼식 상영, 가족·지인 공유, SNS 게시, 자기 가게·브랜드·행사 홍보, SNS 광고 집행 등)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는 회사가 고객에게 이 이용을 허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고객은 완성본 자체를 판매·유료 배포하거나, 스톡·소재 판매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제3자의 의뢰를 받아 대가를 받고 만들어 주거나 (제작 대행), 템플릿의 모션·디자인 요소만 떼어 내어 이용하거나, 완성본을 템플릿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이용약관 제12조 제3항).
- 제1항의 이용은 이후 템플릿의 판매가 중단되거나 제작자가 탈퇴·해지하더라도 유지됩니다.
제10조 (소재에 대한 보증)
- 제작자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 납품물을 직접 창작하였거나 이 약관에 따른 이용을 허락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납품물에 포함된 모든 소재는 템플릿으로의 재배포, 회사가 완성본을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 그리고 제9조에 따른 고객의 홍보·광고 이용까지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갖추었으며, 그 라이선스는 계약 기간과 제9조의 이용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 소스 라이선스 표의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 납품물은 타인의 초상권·상표권·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며,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샘플 사진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제작자는 사용한 소재의 라이선스 증빙(구매 내역, 라이선스 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회사가 요청하면 7일 안에 제출합니다.
- 구독형 스톡 서비스의 소재를 쓴 경우, 구독 해지 후에도 템플릿 재배포가 계속 허용되는지 확인할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권리 분쟁의 처리)
- 납품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즉시 해당 템플릿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작자에게 알립니다.
- 회사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템플릿에서 생긴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한 금액은 분쟁이 제작자에게 책임 없이 끝나면 다음 회차에 지급합니다.
- 제작자가 제8조 제4항 또는 제10조를 위반하여 회사나 고객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고객에게 환불한 경우, 제작자는 회사에 그 금액과 합리적인 방어 비용을 배상합니다. 회사는 이를 미지급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3자의 주장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작자에게 알리고, 제작자가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회사는 제작자와 협의 없이 제작자에게 부담이 되는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4장 수익 배분과 정산
제12조 (수익 배분)
- 회사는 판매 1건마다 순매출액의 50%를 제작자의 몫(로열티)으로 정산합니다.
- 순매출액은 판매금액에서 다음을 뺀 금액입니다. 각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판매금액의 11분의 1
- 결제대행 수수료: 판매금액의 3.0%. 실제로 발생한 결제대행 수수료와의 차이는 정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판매금액은 판매 시점에 고객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입니다. 이후 판매가격이 바뀌어도 이미 판매된 건의 판매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 서버 비용·할인 비용 등 그 밖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순매출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 회사는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요율이 바뀐 경우에만 제2항의 결제대행 수수료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전까지 제3조의 방법으로 알리고 다음 정산 회차부터 적용하며, 제작자는 적용일 전까지 제19조 제2항의 통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작자의 몫은 판매 1건마다 원 단위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
| 판매금액 | 부가가치세 | 결제대행 수수료 | 순매출액 | 제작자 몫 |
|---|---|---|---|---|
| 30,000원 | 2,727원 | 900원 | 26,373원 | 13,186원 |
| 15,900원 | 1,445원 | 477원 | 13,978원 | 6,989원 |
제12조의2 (초기 제작자 선지급금)
- 회사는 회사와 제작자 계약을 맺은 순서로 먼저 맺은 제작자 5인(이하 “초기 제작자”)에게 선지급금 200,000원을 1회 지급합니다. 계약을 맺은 날은 이 약관에 따른 제작자는 제4조에 따라 제작자 전환이 승인된 날, 이 약관과 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회사와 따로 맺은 제작자는 그 계약서를 맺은 날로 봅니다. 같은 날 맺은 제작자가 여럿이면 회사에 먼저 기록된 순서에 따릅니다. 5인이 모두 정해지면 회사는 제작자 신청 화면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 회사는 초기 제작자의 첫 납품물이 제6조의 검수를 통과한 날부터 14일 안에 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납품물이 여러 건이어도 선지급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 선지급금은 제12조에 따른 제작자의 몫(모든 템플릿의 몫을 합한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며, 전액이 차감될 때까지 차감한 만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액이 차감된 뒤에는 제작자의 몫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 계약이 끝날 때까지 선지급금이 모두 차감되지 않아도 제작자는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차감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 제8조 제3항의 독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 제4항 또는 제10조의 보증이 거짓으로 드러나 해당 템플릿의 판매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선지급금의 세금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선지급금은 제21조 제1항의 판매 실적이나 최소 수익의 보장이 아닙니다.
제13조 (정산 회차와 지급)
- 판매는 완성본의 렌더가 완료된 때에 확정됩니다. 날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는 매월 1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로 정산 회차를 만들어 매월 10일에 마감·확정하고, 판매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제작자는 서비스 내 제작자 화면에서 회차별 명세(템플릿별 판매 건수·판매금액·순매출액·몫·이월액)를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제작자에게는 회차마다 선지급금 차감액과 남은 선지급금을 함께 알립니다.
- 제작자는 정산 명세에 이의가 있으면 정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30일 안에 근거 자료와 함께 회신하며, 오류가 있으면 다음 회차에 바로잡습니다.
- 정산은 월 1회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출금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금에 드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4조 (최소 지급액과 이월)
- 한 회차의 지급액이 10,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다음 회차로 이월합니다.
- 이월된 금액은 기한 없이 누적되며 소멸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 끝나면 최소 지급액과 관계없이 남은 금액 전액을 다음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제15조 (환불과 되돌림)
- 회차 확정 전에 환불된 판매는 그 회차에서 제외합니다.
- 회차 확정 후에 환불된 판매는 확정된 회차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다음 회차에서 그 몫만큼 차감합니다.
- 차감 결과 지급액이 음수이면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이후 판매와 상계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상계하지 못한 금액이 남으면, 제작자는 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 템플릿 자체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 반복되면 회사는 제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될 때까지 해당 템플릿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세금)
- 사업자가 아닌 개인 제작자에게는 소득 구분에 따라 사업소득(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또는 기타소득(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8.8%)으로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고,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 과세사업자인 제작자는 정산 명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면세사업자인 제작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며, 회사는 이를 받은 뒤 지급합니다.
- 제작자는 사업자 여부가 바뀌면 다음 회차 마감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정산 정보)
- 제작자는 서비스 내 제작자 프로필에서 정산 계좌를 등록합니다. 예금주는 정산을 받는 제작자 본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등록된 계좌를 확인한 뒤에 지급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동안의 지급액은 보류하여 이월하며, 이 기간의 지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좌를 바꾸면 다시 확인을 거칩니다.
- 원천징수 대상인 제작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와 별도로 작성하는 정산 정보 확인서(서면 또는 전자서명)에 적어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에만 쓰며,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다가 관계 법령이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제5장 계약의 종료와 기타
제18조 (판매 중단)
-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템플릿에 대하여 회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알려 그 템플릿의 이용 허락을 끝낼 수 있으며, 회사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판매를 중단합니다.
- 회사가 판매하지 않기로 제작자에게 알린 템플릿
- 제6조의 검수를 통과한 날부터 60일 안에 판매가 시작되지 않은 템플릿
-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용 허락을 끝내야 하는 템플릿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템플릿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사유를 제작자에게 알립니다.
- 제11조의 권리 분쟁이 있는 경우
- 템플릿에 기술적 결함이 있어 완성본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
- 법령·이용약관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운영상 판단에 따라 판매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판매가 중단되어도 중단 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정산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며, 고객의 완성본 이용은 제9조에 따라 유지됩니다.
제19조 (계약 기간과 해지)
- 제작자 계약의 기간은 제작자 전환이 승인된 날부터 1년이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이의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 회사와 제작자는 각각 3개월 전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알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그 제작자의 납품물로 만든 템플릿의 판매를 14일 안에 중단합니다.
- 한쪽이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며, 그중 첫 번째 호는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제4항 또는 제10조의 보증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소스 라이선스 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포함)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정산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제작자가 회원 탈퇴를 하면 그때 제2항의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발행된 템플릿은 통지일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날 때까지 판매되고, 그 뒤 자동으로 판매가 중단됩니다. 그동안 템플릿의 제작자 표시명은 “탈퇴한 제작자”로 바뀌고 공개 연락처는 표시하지 않으며, 발행 전 템플릿은 탈퇴와 함께 삭제합니다. 그 기간의 판매도 정산하며, 남은 정산금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정산 의무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유지되며,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액 지급합니다.
- 계약이 끝난 후 회사는 납품물을 새 판매에 쓰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고객의 완성본 제공(재다운로드 포함), 권리 분쟁 대응, 법령상 기록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9조(고객의 완성본 이용), 제10조(소재에 대한 보증), 제11조(권리 분쟁의 처리), 제12조의2 제4항(선지급금의 반환), 제15조 제3항(계약 종료 후 반환)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20조 (개인정보)
회사는 정산과 세무 처리를 위해 제작자의 예금주명·계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처리하며, 그 항목·목적·보유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계좌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화면에는 뒤 4자리만 표시합니다.
제21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템플릿의 판매 실적이나 최소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결제대행사의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생긴 정산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 회사와 제작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작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 직전 12개월 동안 제작자에게 지급한 정산금 총액과 100만 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이 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작자의 제8조 제4항·제10조 위반에 따른 책임에는 제3항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분쟁 해결)
- 회사와 제작자는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을 우선 협의로 해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10-06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 시행 전에 납품된 납품물과 그 판매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기존 제작자에게 시행일 30일 전까지 이 약관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